부동산이 주식보다 힘든 이유는 금액도 클뿐더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복잡한만큼 잘몰라보인다 싶으면 호구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셀프등기가 아닌 이상 부동산 매매 잔금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나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랑 연결시켜 줬는데, 혹시나 해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비용을 과다청구한 견적서를 보내줬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과다청구(등쳐먹으려고)한건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비용과 법무사 보수에 대해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 비용 정리 (+ 법무사보수 포함)
① 취득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
나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6억이하 1주택이기 때문에 1%를 납부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 페이지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위택스 - 지방세 계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②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를 왜 부동산 취득할때 내야할까?)
내경우는 0.1%가 나와 취득세와 합쳐서 1.1%를 냈다.
③ 인지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액
1억 초과 10억 이하에 해당됐기 때문에 15만원을 냈다.
인지대의 경우는 비교적 계산하기가 쉽다. 대부분이 15만원 아니면 35만원이기 때문이다.
④ 증지대
증지대란 간단하게 행정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15,000원 혹은 13,000원인데 e-Form을 사용하는 경우 13,000원이다.
⑤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
부동산 등기를 할때 매입해야하는 채권이다. 보통 매입하고 그날 바로 팔기 때문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낸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데 살짝 복잡하다.
ㄱ. 주택공시가격 확인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렇게 알게된 공시가격을 살포시 복사해준뒤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ㄴ. 채권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번엔 채권매입금액을 복사해주자
ㄷ.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최종)
위와 같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고객부담금조회]를 눌러서 발행금액에 위에서 복사한 채권매입금액을 넣어주자.
그리고 조회기간은 잔금일로 조회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미래의 날짜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당일자로 조회해주는것이 그나마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바로 등기를 할때 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이다.
⑥ 법무사보수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매수금이 2억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보수표상 최대 311,000원(194,000원 + 117,000원)이 나와야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무사보수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 : 법무통에서 견적받자
사실 이렇게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법무통' 앱에서 견적요청하면 무수히 많은 견적이 쏟아진다.
법무통 앱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상한 추가비용이 없이 꼭 필요한 비용만 넣을뿐더러 법무사보수도 요율표보다도 싸게 견적을 보내준다.

하마터면 쌩돈 날릴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