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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주식보다 힘든 이유는 금액도 클뿐더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복잡한만큼 잘몰라보인다 싶으면 호구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셀프등기가 아닌 이상 부동산 매매 잔금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나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랑 연결시켜 줬는데, 혹시나 해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비용을 과다청구한 견적서를 보내줬다.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쎄~한 멘트가 눈에 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과다청구(등쳐먹으려고)한건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비용과 법무사 보수에 대해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 비용 정리 (+ 법무사보수 포함)

 

① 취득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

 

나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6억이하 1주택이기 때문에 1%를 납부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 페이지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위택스 - 지방세 계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를 왜 부동산 취득할때 내야할까?)

 

너무 복잡하다. 그냥 위택스에서 계산해보자

내경우는 0.1%가 나와 취득세와 합쳐서 1.1%를 냈다.

 

 

③ 인지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액

 

1억 초과 10억 이하에 해당됐기 때문에 15만원을 냈다.

인지대의 경우는 비교적 계산하기가 쉽다. 대부분이 15만원 아니면 35만원이기 때문이다.

 

 

④ 증지대

증지대란 간단하게 행정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15,000원 혹은 13,000원인데 e-Form을 사용하는 경우 13,000원이다.

 

 

⑤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

부동산 등기를 할때 매입해야하는 채권이다. 보통 매입하고 그날 바로 팔기 때문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낸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데 살짝 복잡하다.

 

ㄱ. 주택공시가격 확인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 확인

이렇게 알게된 공시가격을 살포시 복사해준뒤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ㄴ. 채권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채권매입금액 확인

이번엔 채권매입금액을 복사해주자

 

ㄷ.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최종)

위와 같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고객부담금조회]를 눌러서 발행금액에 위에서 복사한 채권매입금액을 넣어주자.

그리고 조회기간은 잔금일로 조회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미래의 날짜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당일자로 조회해주는것이 그나마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바로 등기를 할때 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이다.

 

 

⑥ 법무사보수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 보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매수금이 2억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보수표상 최대 311,000원(194,000원 + 117,000원)이 나와야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무사보수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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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법무통에서 견적받자

사실 이렇게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법무통' 앱에서 견적요청하면 무수히 많은 견적이 쏟아진다.

법무통 앱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상한 추가비용이 없이 꼭 필요한 비용만 넣을뿐더러 법무사보수도 요율표보다도 싸게 견적을 보내준다.

 

 

 

4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난다 ㅋ...

 

 

하마터면 쌩돈 날릴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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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 ★☆

 

한줄평 : 고래고기... 신기하긴하다...

 

 

 


 

 

 

고래랑참치 : 네이버

 

m.place.naver.com

 

 

타 지역에 살때는 고래를 고기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었다.

고래고기는 소고기랑 비슷하다는 말을 접하고는 고래고기를 먹어보고 싶어졌다. 궁금하니까...

즉홍적으로 고래고기를 검색해보던 중 서면에 있는 "고래랑참치"를 발견해서 바로 방문하게 되었다.

 

 

서면 KFC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메뉴

이때 고래고기(대)가 아니라 고래고기+참치회를 시키거나 해물라면을 추가했다면 만족도가 높았을까...?

 

 

스끼다시

기본으로 주시는 반찬이 맛있었다. 뒤에 계란찜도 나왔는데 미처 찍지를 못했다 ㅠ.ㅠ

특히 편육하고 마가 맛있었다.

 

 

대망의 고래고기...!

원래 처음 한입은 아무것도 안찍고 본연의 맛을 느끼는 편인데, 한입 먹자마자 "음..?"했다.

저 고래의 지방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시에 비렸다.

위에 까만 부분을 보아하니 고래의 겉 껍질과 맞닿아있는 부위인 것 같다.

 

 

그리고 고래고기가 소고기 맛이 난다는 얘기는 저 말린고기 같은 부위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다.

먹어보니까 진짜 반건조 소고기맛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았다.

 

사실 고래고기(대)를 시켜서 먹으니까 가성비도 안좋고 먹는 와중에 비려서 물리는 감이 없잖아 있다.

뒤 테이블은 해물라면도 시켜서 드셨는데 상당히 맛있어 보였다.

아마 내 돈주고 찾아가서 먹을 일은 다시 생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신기한 음식을 한번 먹어봤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다! 

 

 

근데 그냥 소고기 먹는게 더 나으..ㄹ... 라고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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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SCHD 배당 기록

 

365주 / 세후 198.08달러 = 282,264원

 

 


 

2022년 9월 26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문자 배당금 입금 문자를 받았다.

올해 내내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속상하던 찰나에 기분이 좋아졌다.

머리로는 "싼가격에 많이 살 수 있어서 투자 초기의 하락은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파란불이 들어와있으면 조금은 속상한게 현실이다 ㅠ.ㅠ

 

이렇게 들어온 배당금은 세전 233.03달러, 세후 198.08달러 / 원화기준 세전 332,067원, 세후 282,264원이다.

SCHD는 분기배당이기 때문에 월 94,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월 통신비 + 유튜브 프리미엄 + 도시가스비 정도를 배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2022년 3분기 SCHD의 주당 배당금은 0.6367달러(907원)이며 작년 3분기 0.5870달러 대비 8.46% 정도 배당금이 상승했다.

최근의 미친 물가상승률을 커버칠 수 있는 정도의 상승률이고 연봉인상률에 비하면 매우 큰 상승률이다...^^

(급여 좀 팍팍 올려주면 좋겠다...)

 

 

 

배당금과 짜투리 잔고로 SCHD를 4주 추가매수했다.

하락장일땐 항상 추매할 수 있는 돈이 없는다게 아쉽다 ㅠ.ㅠ

복리효과가 체감되는 날을 기대해보며 회사에서 열심히 원화채굴해야겠다 ^____^

 

 

 

열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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