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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모든 자산의 가치가 내리 꽂던 2022년이 마무리 되고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리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혹시나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역시나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더 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언제내도 아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들을 알아보자!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야 세액공제 상품들에 대해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먼저 설명하려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준다.

위 그림의 [사례]에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2,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은 72만원 + (1,900만원 - 1,200만원) x 15% = 177만원이 된다.

위 [사례]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액을 15만원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준다.

똑같이 위 그림의 [사례]에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92만원 - 100만원 = 92만원

 

결론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금저축펀드 VS  IRP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원하는 만큼 납입하고 그 계좌 안에서 상품을 매수, 매도하여 직접 운용하고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연말정산시 세액을 공제받는 상품이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세액공제 받았던것 그 이상으로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빼지 않을 돈만 신중하게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자격 모든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금저축펀드 한도 포함)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내 납입금액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13.2%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 3.3% ~ 5.5% (연령별)
투자 상품 제한 - 주식 등 고위험자산은 70%까지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그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① 세액공제 한도 

 

2022년 세제개편안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났다.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인데 IRP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한다.

즉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액과 합쳐서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만 다루겠다.)

 

예시)

 ·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 300만원 → 가능, 납입금 전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 IRP 500만원 → 가능, 납입금 전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 600만원 → 가능, 하지만 IRP 300만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X

 

 

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당해 소득이 5,500만원을 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납입하여 받는 세액공제액은 600만원 x 16.5% = 99만원이다.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납입하여 받는 세액공제액은 600만원 x 13.2% = 79.2만원이다.

 

 

③ 투자 상품 제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투자 상품 제한이다.

ETF, 펀드 등 위험자산(실적배당상품)만으로 100%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IRP는 70%까지만 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TDF 등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좌), IRP(우)

 

나의 경우 처음엔 IRP만 납입하다가 납입금의 30%를 강제적으로 TDF를 매수해야하는 아쉬움이 생겨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게 되었다. S&P500 ETF에 100% 투자하고 싶기 때문이다.

 

 


 

 

3. 결론

 

연금저축펀드만해도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이 600만원이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월 50만원씩 내야한다는 소리인데 직장인에게 결코 작지 않은 돈이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납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무리해서까지 납입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월 15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급여가 오름에따라 서서히 납입금을 올릴 예정이다.

 

나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연금저축펀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상품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급히 돈이 필요할때 담보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만 55세까지 돈이 묶이는건 매한가지니 여유금액이나 평소보다 절약한 금액을 납입하여 노후도 대비하고 세금도 환급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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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SCHD 배당 기록

 

925주 4분기 배당 / 세후 553달러 = 723,324원

 

 


 

2022년 12월 12일 SCHD 4분기 배당금 입금 문자를 받았다.

올해 내내 곤두박질 치던 주가도 어느정도 회복을 해서 본전까지 올라왔다.

하락장을 겪고 보니 큰 자산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금, 시세차익형 투자보단 수익형 투자에 집중해서 배당이라는 현금흐름을 갖춰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2년 4분기에 들어온 배당금은 세전 650.65달러, 세후 553.05달러 / 원화기준 세전 811,050원, 세후 723,324원이다.

이번분기에 받은 배당금을 월환산하면 월 241,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은 셈이다.

점점 성장하는 배당금을 보고있으니 기분이 좋다 ㅎㅎㅎ (근데 세금만 8만원 떼간거 실화...?)

 

 

2022년 4분기 SCHD의 주당 배당금은 0.7034달러(920원)이며 작년 4분기 0.6198달러 대비 13.49% 정도 배당금이 상승했다.

13% 정도의 상승이라니 최근 인플레이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정말 든든한것같다.

 

 

이렇게 보니 SCHD의 연간 배당성장률이 새삼 훌륭하다고 느꼈다.

 

 

이번에도 받은 배당금으로 바로 SCHD 8주를 추가매수했다.

월급받으면 대출 조금 상환하고 또 추가매수해야겠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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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주식보다 힘든 이유는 금액도 클뿐더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복잡한만큼 잘몰라보인다 싶으면 호구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셀프등기가 아닌 이상 부동산 매매 잔금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나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랑 연결시켜 줬는데, 혹시나 해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비용을 과다청구한 견적서를 보내줬다.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쎄~한 멘트가 눈에 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과다청구(등쳐먹으려고)한건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비용과 법무사 보수에 대해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 비용 정리 (+ 법무사보수 포함)

 

① 취득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

 

나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6억이하 1주택이기 때문에 1%를 납부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 페이지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위택스 - 지방세 계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를 왜 부동산 취득할때 내야할까?)

 

너무 복잡하다. 그냥 위택스에서 계산해보자

내경우는 0.1%가 나와 취득세와 합쳐서 1.1%를 냈다.

 

 

③ 인지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액

 

1억 초과 10억 이하에 해당됐기 때문에 15만원을 냈다.

인지대의 경우는 비교적 계산하기가 쉽다. 대부분이 15만원 아니면 35만원이기 때문이다.

 

 

④ 증지대

증지대란 간단하게 행정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15,000원 혹은 13,000원인데 e-Form을 사용하는 경우 13,000원이다.

 

 

⑤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

부동산 등기를 할때 매입해야하는 채권이다. 보통 매입하고 그날 바로 팔기 때문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낸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데 살짝 복잡하다.

 

ㄱ. 주택공시가격 확인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 확인

이렇게 알게된 공시가격을 살포시 복사해준뒤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ㄴ. 채권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채권매입금액 확인

이번엔 채권매입금액을 복사해주자

 

ㄷ.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최종)

위와 같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고객부담금조회]를 눌러서 발행금액에 위에서 복사한 채권매입금액을 넣어주자.

그리고 조회기간은 잔금일로 조회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미래의 날짜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당일자로 조회해주는것이 그나마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바로 등기를 할때 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비용이다.

 

 

⑥ 법무사보수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 보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매수금이 2억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보수표상 최대 311,000원(194,000원 + 117,000원)이 나와야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무사보수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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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법무통에서 견적받자

사실 이렇게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법무통' 앱에서 견적요청하면 무수히 많은 견적이 쏟아진다.

법무통 앱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상한 추가비용이 없이 꼭 필요한 비용만 넣을뿐더러 법무사보수도 요율표보다도 싸게 견적을 보내준다.

 

 

 

4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난다 ㅋ...

 

 

하마터면 쌩돈 날릴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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